검찰, '코로나19 확산 책임' 신천지 이만희 본격 수사 돌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6부)에 배당했다. 이 총회장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이어 대검찰청은 곧바로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하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고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교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전피연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 총회장과 그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고성리 신천지 연수원 ▲ 가평군 선촌리 별장 ▲ 가평군 청평리와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건물 등을 문제 삼았다.

전피연은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어준 것으로 자랑하고 다녔다', '이명박·박근혜 대선 당시에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 등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 총회 사무실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지파를 설립하고 관할하는 부산 야고보지파 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라고도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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