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자, 미국 기업서 산업스파이 혐의로 2년형 선고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의 과학자가 미국 에너지 기업 '필립스 66'으로부터 배터리 분야 무역 기밀을 탈취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과학자 탄홍진(36)이 미국 에너지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1조원 가치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탄씨는 피해 기업에 15만달러(약 1억8000만원)의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 스파이 행위'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된 중국 과학자의 기업 기밀 탈취 기소사건이다. 필립스66은 2018년 12월 FBI에 기밀 도난 사실을 신고했고 조사가 시작되자 탄씨는 지난해 11월 고용주의 허락 없이 회사의 독점적 자료를 복사해 다운로드한 사실을 시인, 혐의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탄씨가 탈취한 기술이 중국 정부에게 넘어간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사와 기소를 통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려는 중국의 집요한 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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