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라임 현장조사 지연 가능성(종합)

全금융권 비상대응체제 가동
금감원, 조사일정 내부 검토중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전반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검사활동 한시 중단 등의 방침을 세워 대응하고 있어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운용과 설계 과정의 사기 및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일정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 금융권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어 일정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중"이라면서 "향후 며칠간의 추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위해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유관 권역 검사국이 두루 참여하는 합동 현장조사단을 최근 구성했다. 내달 초 각 현장에 조사인력을 보내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조사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게 금감원의 당초 계획이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무역금융펀드를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ㆍ하나은행 등이 첫 현장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신한금투는 라임운용과 함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의 부실 발생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는다. 우리ㆍ하나은행 등과 함께 주요 판매사로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원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코로나19 차단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태심각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검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경우 당장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한 번씩 하는 검사나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라임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금융사는 증권사 21곳과 은행 9곳(특수은행 5곳 포함) 등 총 3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금융사들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판매수수료(보수 포함)는 2017년 94억원, 2018년 169억원, 2019년 251억원 등 총 514억원에 이른다. 증권사와 은행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수료를 챙긴 금융사는 신한금투로 3년 간 모두 135억원을 벌었다.

금융사들은 각종 금융 상품를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가져간다. 사모펀드의 경우 적어도 연 1%에서 많게는 3%까지 판매 수수료를 뗀다. 3억원짜리 펀드를 팔면 그 자리에서 3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 시점에 1회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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