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지검 수사관, 코로나19 확진 판정…3일 전 미리 자가격리(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검찰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 서부지검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됐다. 해당 수사관의 모친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 서부지검은 지난 20일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수사관은 대구 서부지검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일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구 서부지검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모두 폐쇄했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대구 서부지검은 "향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대응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마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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