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절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진구갑)은 19일 부산참여연대와 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 재투자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 콜로키움’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방을 추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추월했다고 한다. 특히 지방의 GRDP 증가율은 2014년 3.1%에서 2018년 1.7%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국 단위 금융기관의 경우, 지방여신 비율이 각각 34.6%와 17.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면,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제도화하는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 제정과 1994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재투자란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재투자진흥원에 금융기관·정부·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진흥원이 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상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에게 대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활동 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금고 지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에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 규모 적정성,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사회 기여 사업에 대한 기부 및 대출 실적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제도화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 공공단체들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기업성장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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