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냐', '분쟁조정이냐'...고민 깊어지는 라임 투자자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대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펀드 투자자들이 소송과 분쟁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환매중단 사태 관련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분쟁조정은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보다 소요시간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한 라임환매중단 피해 투자자는 "현재 라임사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소요 시간"이라면서 "소송의 경우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걸린다고 판단해 금감원 분쟁조정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2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다만 분쟁조정은 해당 조정안을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된다. 현재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펀드의 부실을 몰랐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길게는 5년까지 더 걸릴 수 있다.

바로 소송을 택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일부 투자자들은 지난해 실시한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당국이 라임의 위법 행위를 발견했지만 이를 시장에 알리거나 경고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 이번 사태를 더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를 믿기보다는 하루 빨리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분쟁조정과 법원 소송에서 다뤄지는 라임사태의 쟁점은 '불완전판매'와 '계약사기' 등이다. 분쟁조정과 소송 모두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투자자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배상액은 투자금의 절반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손해배상도 펀드 청산 또는 환매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반면 금감원 조사나 소송에서 '사기 행위'가 판명되면 계약 취소에 해당돼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것보다 2~3년 빠른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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