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메트라이프·AXA손보와 성별균형 자율 협약

1부 간담회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논의
"성별 다양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트라이프생명보험과 악사(AXA)손해보험과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성별균형 자율 협약은 기업의 성별 다양성 제고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번이 12·13번째이며 현재까지 65개 기업이 동참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이번 자율협약에서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은 30%이상 유지하고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은 30%까지 확대해 남성육아월제도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성육아월제도는 출산휴가를 최대 20일 쓸 수 있는 제도로 유급 10일, 무급 10일이다.

AXA손해보험은 여성 임원 비율과 팀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여성인재육성제도 확대 강화, 탄력근무제도 도입 등 일·생활균형을 위한 실천의지를 담는다.

이번 자율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의 의미, 이행력 확보방안, 기대효과 등을 논의한다. 기업 임원과 전문가,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블룸버그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기업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최근 세계적인 주요 투자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상장법인 전체의 성별 임원 현황을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주권 상장 법인의 성별 임원 현황은 따로 공표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갖춘 여성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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