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유죄 판결에 '노동자에 가혹한 법원'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법원이 지난해 4월 국회 앞 집회 당시 국회 펜스를 무너뜨리고 경찰관 등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가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은 최근 잇달아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노조파괴 피해를 입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부과해 법정구속했고 2017년 국회 앞 집회로 1년을 복역한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정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층은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함을 보여줬고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을 일으켰던 관계자들에게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이끈)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저임금,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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