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무관하게 靑수사 이어간다지만…시한부 선고받은 檢

기존 수사팀에 남은 열흘
부장검사들은 일부 유임
차장전보 후에도 연속성 확보
이성윤 등 절제된 검차권 강조
수사 어디까지 이뤄질 진 미지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중간간부 인사로 '살아 있는 권력' 즉 현 정권을 향하던 거침 없는 수사는 이제 열흘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 설 연휴와 주말을 제외하면 남은 시간은 나흘에 불과하다. 기존 수사팀은 이 기간 내 주요 피의자 기소 등 수사 진도를 최대한 빼야 한다. 다만 지난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새로 부임한 검사장급 인물들이 '절제된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결국 사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결단을 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정권과 검찰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인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압축된다. 기존 수사관행을 고수한 차장검사들이 이번에 인사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을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그들이다.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채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다만 차장검사 바로 아래급인 부장검사들은 일부 유임돼 수사의 연속성은 어느정도 확보됐다. 이들까지 교체할 경우 정권에 의한 정권수사 방해라는 프레임이 더 강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도 보인다. 조국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만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수사는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상태라, 수사 상 차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수사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사건의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남아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의 부장검사를 남겨둔 것에 대해 "차장검사 물갈이만으로도 수사 제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당장 나왔다.

일단 교체가 확정된 신 2차장 등 지휘부들은 이날 인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 2차장의 경우 인사 발표 당일 오전에도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송 3차장도 전날 오후 늦게까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재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명청탁을 한 '윗선'을 향한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이런 수사 기조는 이번 인사가 시행되는 다음달 3일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가 어느 수준까지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의 직속 상사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에 상대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지검장과 고 지검장은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새로 부임한 인물들로, 취임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각각 최강욱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현 수사팀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신 2차장 등 수사 지휘부가 별다른 진전을 꾀하지 못하고 자리를 뜰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들 사건을 총괄 지휘해온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방 한직으로 좌천된 상황이다. 여기에 신 2차장 등 중간 지휘부마저 빠져버리면 수사는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박 지검장과 한 차장 이동 후, 윤 총장이 해당 수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이 지휘권도 차장검사가 있을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송 3차장 등 현재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과거 윤 총장과 '적폐수사'를 하며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이른바 마지막 남은 '윤석열 사단'이다. 윤 총장이 대검 지휘부를 건너뛰고 직접 사건을 지휘할 수 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윤 총장이 남은 기간 동안 주요 피의자 기소 등 사건 처리에 대한 결단을 직접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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