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영유아 양육 위해 보육정책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올해부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 정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의 ‘보육교사 안식 휴가제’ 시행에 따라 고된 일에 시달리지만, 정작 휴가를 내기 어려웠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연간 5일 이내의 안식 휴가를 보장한다.

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과일, 친환경 식자재 등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1인당 매월 8000원의 간식비를, 올해부터 1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 비중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내 보육 지원비는 1인당 월 7만4000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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