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사망신고한 30대, 마약 투약 들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동거녀의 사망신고를 한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다 필로폰을 발견, 간이 마약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투약과 동거녀의 사망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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