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추심 피해자 소송대리 등 무료 지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ㆍ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ㆍ손해배상ㆍ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할 방침이다.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이들,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전원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부터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높인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사금융 이용규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7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이용규모는 약 16조7000억원이다. 특히 청년ㆍ주부ㆍ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우려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뿐 아니라 사후적인 피해 구제 조치도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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