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치매환자 때리고 막말한 요양원장 입건

[사진출처=홈페이지]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고령 치매 환자를 학대한 원장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원장 A(5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일부 기간 입원한 치매 환자 B(88·여) 씨를 숟가락으로 몇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치매 환자인 B 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숟가락으로 얼굴, 볼 등을 맞았다.

A 씨는 고령 치매 환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래" 등 막말을 하거나 고함을 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가 기저귀를 착용할 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병원 입원 환자 21명 중 18명∼19명이 기억을 제대로 못 하는 치매 환자여서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피해자 대부분이 치매 환자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천으로 환자의 손발을 묶었다거나 구타하는 등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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