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하 논란' 김기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며 고소고발당한 김기수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4ㆍ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으로부터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김 전 특조위원을 수사한 뒤 지난달 17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특조위원이 운영하는 보수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비하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4ㆍ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4곳은 프리덤뉴스가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변호사인 김 전 특조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지난달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반발로 지난 13일 사퇴했다. 김 전 특조위원은 사퇴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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