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실무진은 지난주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 불편을 더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불편을 줄이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합결제에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에도 손을 댔다.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 낮췄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가운데 여섯 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유지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마일리지 결제 비율을 '20%'로 한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또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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