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현수기 지역·행사별로 다양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가로 70㎝, 세로 200㎝ 이내로 규격이 제한된 가로등 현수기가 지역이나 행사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가로등 현수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등 현수기 규격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가로등 현수기는 행사나 공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등에 세로로 매달아 표시하는 배너 형태의 옥외광고물이다. 일률적으로 크기가 정해졌지만 앞으로 시ㆍ도별로 지역 여건과 행사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옥외광고 표시대상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덤프트럭에도 자사광고에 한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표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개인 영업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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