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범죄정보 공수처 통보는 수사혼란 방지…검찰 통제? 100만원 드리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논란이 된 공직자 범죄 정보 통보 조항에 대해 "조기에 누가 사건 관할을 할 지 결정해서 수사 혼란이나 공백,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통보 조항은 원안이 갖고 있던 무제한적 이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안됐다"면서 "원안은 언제든 어떤 의미에서든 이첩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됐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충분히 해서 기소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이첩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 혼란이 발생하고 수사 받는 입장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수사를 받은 후에 다시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른 측면에서는 '열심히 수사해봤자 언제든지 공수처가 가져갈텐데 왜 열심히 하냐'며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조기에 사건 관할을 결정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되면 검찰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고 또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 것은 수사 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박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기소 전에 사건 수사와 증거 관련된 내용을 다 듣는다. 수사 정보 유출 안 될 수 있겠느냐. 범죄 정보 통보 조항 때문에 수사 정보 유출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기소심의위원회 만들자고 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법안에 충분히 불식시킬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추천토록 하고,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수백번 드리고 있는데 왜 보도가 되지 않는가. 이 구조만 봐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검찰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연결 차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심지어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면서 "공수처 내부 규율을 대통령 명령이 아니라 수사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내부 규율의 독립성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 수정된 조항"이라고 말해싿.

박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글자 단 하나라도 나오면 100만원 드리겠다"면서 "눈물로 호소하니 꼭 좀 보도해달라. 법안 한 번 읽어보시고 보도해주셨음 좋겠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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