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0년 만에 전면개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3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20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조치법을 상시법화하고, 법의 제명도 소·부 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했다.

또 정책대상을 소·부에서 소·부·장으로 확장해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했다.

앞으로 연구개발(R&D) 참여 개방·확대,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강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증설비개방 촉진, 테스트베드 확충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시책 신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육성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2조1000억원 규모로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시행(공포 3개월 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부·장 특별조치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를 통과했으나 '패스트트랙 정국' 속 여야 대치전이 장기화되면서 한 달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지난 25일 철회하면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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