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대리점 리베이트 신고 보복 못한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제약업체들은 대리점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보복을 할 수 없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들 3개 업종의 대리점 수는 1만5551개나 돼 분쟁이 워낙 잦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3개 업종 모두 최소 계약 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 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 중 최소 계약 기간 부분을 보면 앞으로 제약·자동차판매업의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4년간, 자동차부품업은 3년간 최소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대리점이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제약·자동차판매는 '최초 2년+1회 갱신요청권'으로 4년을 보장한다. 자동차부품은 최초 계약 기간 설정 없이 '3년간 갱신요청권'을 준다.

계약만료 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로 어음·수표의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 품목 생산중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하면 유예기간을 30일 이상 두고 서면통지를 2회 시행해 시정을 요구토록 한다. 안 지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한다. 단, 제약업종은 계약이 해지·종료돼도 수요가 이어지면 1년 안으로는 계속 공급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치 등이다. 입법 추진과제 2건은 공급업자의 대리점 단체설립 방해행위 및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와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각각 금지하는 내용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눈에 띄는 점은 제약업종 대리점의 리베이트 제공 신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사실이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의 16.9%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했고, 2%는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대방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고,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손해가 나면 배상책임도 규정했다고 알렸다.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날 개정안 중 제약업종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금지, 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거래 일방이 상대방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판매업종의 경우 대리점의 사무실, 전시장 등 시설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대리점에게 공개토록 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 대리점 직원 수 특정, 직원인사 개입 등 공급업자의 경영간섭 경험률이 28.1%나 됐기 떄문이다.

자동차부품업에선 별도약정이 없으면 대리점이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정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풀어줬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순정부품(OEM부품)에 대한 구매 강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업체(계열사 포함)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을 위탁해 제조된 부품에 완성차업체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 과장은 "추후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맺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20점)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내년엔 새로 업종 6개를 선정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한 뒤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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