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LPG 등 77개 품목 내년에 할당관세…지원액 5910억원 추정

냉동꽁치·냉동명태·활돔 등 14개 품목은 세율 높이는 조정관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新)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본세율 대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농어가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을 포함한 14개 품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본보다 높은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반대로 취약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본 대비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통상 연말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에 연간 적용할 품목과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년 할당 관세 적용 품목으로는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당밀 등 14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 등으로 업계·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됐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2개 줄어들며, 이에 따른 관세 지원액(인하액, 추정치)은 올해보다 416억원(6.6%) 감소한 5910억원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할당 관세 적용 품목으로는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절단기, 흡착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20개)과 전극막 접합체, 이온교환막, 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물품(7개), 연신기 클립, 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3개)을 포함해 신성장 산업분야 지원을 위한 30개 물품이 확정됐다. 기초원자재 분야(13개)에서는 취사용 및 택시 등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1∼3월·10∼12월 동절기 한정),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탄소전극·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가 포함됐다. 특히 주력산업인 철강 분야의 어려움을 감안, 철강부원료의 경우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티타늄 괴, 니켈 괴 등으로 올해 대비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광학용 렌즈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신규로 지원하고, 분산성 염료 할당관세율을 인하해 영세 섬유업계 지원을 강화했다. 농어가 지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귀리, 뿌리채소류 등 사료용 원료 17개 물품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장비인 연신기 클립이 신규 할당관세(0%) 품목으로 결정됐다.

조정관세는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활돔, 활농어,활뱀장어, 냉동꽁치,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새우젓, 표고버섯, 합판 등 13개 농수산물의 조정관세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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