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15년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3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재임 시절 벌인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격정지 10년과 추징금 198억3000만원도 부과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이재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일부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원 전 원장은 모두 8개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2011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총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70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혐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여원으로 안가를 꾸며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MBC 장악 시도, 보수 성향 단체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혐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6월 이 사건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후 약 5년 만에 재판이 끝나는 듯했지만 현 정권 들어서도 수사가 이어져 추가 기소된 탓이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년간 재판을 받은 재판부도 4개에 달한다. 함께 재판받은 공범은 1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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