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내달 3일까지 동계휴정… 국정농단·조국일가 재판 올스톱

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은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ㆍ사법농단ㆍ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 겨울철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 기간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ㆍ가사ㆍ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ㆍ구속적부심 심문 등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기일을 진행한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 일정 기간에 당사자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그런데 근래는 형편이 조금 달랐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 판사 50여명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대법원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 등으로 집중심리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동계 휴정기는 모처럼 만에 '진정한' 휴정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이견 없이 휴정기로 지내기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지난 20일 공판기일을 끝으로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권씨, 조범동씨 등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도 내년에 속행된다. 대선 여론 조작 혐의로 당초 24일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도 다음달로 연기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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