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몰카영상 한가득' 공중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 BJ 구속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BJ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기고는 방송을 중단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51209412291837A">
</cente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