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12일 조례개정으로 2019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출산지원금, 다자녀보험,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사 파견 등 다양한 지원사업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구는 그동안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입한 출산가정이 하루 이틀 차이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 왔다.

이에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2019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는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시에는 누구나 신청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2019년 한해 동안 첫째아 1143명, 둘째아 696명, 셋째아 100명 등 총 1947명의 영아에게 총 7억887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출산지원금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여성과(☎820-1491)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다자녀 어린이보험을 구예산으로 5년간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급, 임산부 등록시 영양제 및 철분제 지급, 산후조리사 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출산지원금 확대로 초저출산시대에 대비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난임 시술비, 고령 임산부 기형아 검사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총 11종 20억7500만원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실시, 임산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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