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회계부정시 사립학교 임원 취소

교육부, 사학회계 투명성·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대학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배임·횡령 등 1000만원 이상의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임원승인이 취소된다.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임원 등 친족관계는 공개하고, 교직원 채용이나 징계의 경우 교육당국이 재심의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 횡령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학교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사용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시하도록 했다. 개방이사에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당연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사학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비리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둬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했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변경 없이 따라야 하는 결정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내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 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 내 사학 관련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은 일정 기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추진 방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사학들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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