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일 있다' 후배 여경 불러내 성추행 한 경찰 간부, 법정 구속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중요한 일인 것처럼 후배 경찰을 불러낸 뒤 성추행한 유부남 경찰 간부가 법정 구속됐다.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청 소속 윤 모 경정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채널A는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위와 권세를 과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윤 경정은 앞서 지난 2017년 11월 A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경정은 "청와대에 파견 간 선배를 소개해 준다. 중요한 일"이라며 A 씨를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내 애인이 돼라"라며 A 씨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에게 "(내가) 총경이 되면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겠다", "뒤를 봐주겠다"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경정 측은 "어깨동무 외에 성추행은 없었고 A 씨가 화를 내지 않고 웃었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윤 경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경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해 3월 윤 경정을 해임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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