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과속 단속카메라 ‘100%’ 설치

[아시아경제(대전·충남 정일웅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최근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까지 관내 151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현재 대전은 전체 초교 중 23개 학교 스쿨존에만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이에 시는 내년에 우선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 3억 원, 초교 통학로 9곳 개설 예산 21억 원을 각각 투입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역 모든 초교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 스쿨존 지정 지역이 471곳에 이르는 반면 448곳의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비한 것을 고려해 과속 단속카메라와 함께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대전 관내 스쿨존에선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며 특히 2017년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도도 지역 스쿨존의 안전망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2022년까지 관내 모든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 관내 스쿨존은 초교 409곳, 유치원 124곳, 어린이집 144곳, 특수학교 8곳, 학원 2곳 등 687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전체 스쿨존 중 668곳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도는 3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내년 190곳(100억 원), 2021년 251곳(132억 원), 2022년 214곳(110억 원) 등으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스쿨존을 연차별로 늘려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는 앞으로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기적 협업으로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 관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연도별 교통사고는 2015년 18건, 2016년 16건, 2017년 14건, 지난해 9건, 올해 13건으로 집계되며 2017년과 올해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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