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5개사·654개 품목 ‘납품검사 면제’ 혜택…내년부터 2년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11일 ㈜에이알 등 25개 기업의 654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2년간(품질경영 우수기업은 1년) 납품검사 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앞서 조달청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반영해 KS인증물품은 612개와 품질경영우수기업 물품은 42개를 각각 납품검사 면제 대상을 선정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제도는 조달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해 납품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며 “이를 통해 대상 기업이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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