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총 땐 국민연금 목청 더 커진다

지분 10% 이상 보유한 기업 1년새 25% 늘어 100곳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제시 뒤 5곳 증가
이르면 내달 경영참여 기업리스트 공개
주총 시즌 앞두고 '제2의 한진칼' 관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기업 가운데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업이 100개로 늘어났다. 1년도 안돼 25%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5개나 많아졌다.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 가운데 어느 곳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행사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기업의 주주총회 6주 전까지 투자목적이 '경영참여'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경영참여 기업 리스트를 하나둘씩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15% 미만을 보유한 상장사는 10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80개)보다 25%(20개)나 더 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주식을 122조300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큰손'이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13일 사내이사 선·해임 등 투자기업의 정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한 달도 안 돼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SK하이닉스 보유 지분율이 10.01%로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서흥, 제이콘텐트리, 효성, DB손해보험 등의 지분율이 이미 10% 이상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지난달 22일자로 지분율이 8.91%로 높아졌다.

상장사들과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이 같은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지분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한진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만큼 내년 정기 주총 시즌을 앞두고 '제2의 한진칼'이 어디가 될 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새로운 변수는 단기매매차익(단차) 반환 여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7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이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운용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만 제대로 갖추면 단차의무 규정, 이른바 '10%룰'을 면제하는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룰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등이 6개월 안에 단차를 얻으면 그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게 하는 제도다. 내년 1분기 중에 바뀐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정기 주총 시즌과 시기가 겹친다. 국민연금이 10%룰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 관계자는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자꾸 주총에 참석해서 경영권을 포함한 여러 사안을 관여하려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뒤 올해 수익률이 반등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올해의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투자기업의 경영권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판이 서서히 갖춰지는 모습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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