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각은 자기모순…영장 재신청 검토'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사망 동기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핵심 증거물"이라며 "그걸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검찰과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변사자(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상당성·필요성을 (검찰·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2일 '청와대 하명 수삭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품을 가져갔다. 이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자살 교사 방조, 기타 강압적 상황을 포함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에 이른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매우 핵심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A 수사관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 방해와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보면 되고, 변사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면 된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사망 동기의 핵심 증거물일 수 있어서 정당한 절차로 (검찰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편(경찰)을 못 믿는다면 객관적으로 같이하면 되지 않느냐"며 "같이 보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는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암호를 해제하는 과정을 경찰이 검찰과 같이 해보는 것도 모양새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