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에 오열했던 정준영, 1심 불복해 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받은 가수 정준영(30)이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역시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30)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 형을 받았고, 최종훈과 클럽 직원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또 다른 피고인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 권씨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9031207503213386A">
</center>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본부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