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화물·여객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화물차와 여객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해 적발된 차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도로변의 화물·여객용 차량의 밤샘주차를 안전감찰, 16건을 적발해 5만 원~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난달 6일 나성동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역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환경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28일까지 사고발생 도로를 중심으로 도심 도로 전반에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 결과 화물 15대와 여객 1대가 불법 밤샘 주차로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감찰을 지속해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외에 영업정지 등 조치로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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