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억 과징금 정당'… 퀄컴, 공정위 상대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조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로부터 2년 10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세트를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세트는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표준 필수특허의 사용자는 지역적 특성 따라 체결하는 것 등을 고려해 원고(퀄컴)의 시장지배력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 조치는 타당하다"면서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 "부당성 경쟁제한성 대해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포괄적 라이선스가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측) 증명이 부족하다. 점유율 방식 구조만으로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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