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인도장 설치 눈 앞…입국장 면세점 확대에도 영향 줄까

법 통과 앞두고 대기업·입국장免 의견 엇갈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개장한 입국장면세점이 붐비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신설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민편의 증진과 해외소비 국내 전환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ㆍ중견 면세점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입국장면세점 확대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왔다.

이번 법안은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명확하게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매년 여름 성수기 '인도장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입국장 인도장은 고객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매출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면세점은 공간상 제약으로 많은 면세품을 전시할 수 없는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은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어서다.

반면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ㆍ중견 면세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입국장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이 신설된다면 입국장면세점은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고객 유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출ㆍ입국장면세점 구조에 따라 대기업의 과점은 확대되고,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도태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입국장면세점 추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국장면세점 시범운영과 관련한 평가를 내년 1월 발표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입국장면세점 추가 방안 등도 포함된다. 입국장 인도장이 생긴다면, 입국장면세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어 추가 설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입국장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된다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대량으로 물량을 구매해 입국장 인도장을 통해서 내수시장으로 재반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면세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면세품까지 입국장 인도장이 보관하게 된다면 입국장이 면세품 보관 창고화되고, 관리 감독이 관할세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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