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못하고, 단속권한 없고…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법개정 시급

친환경자동차법 허점 투성이
광역지자체만 단속…서울시 3명이 1400곳 관리
'의무설치구역' 아니면 과태료 없어

서울 종로구청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종로구 소속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상태로 장시간 주차돼 있다./이정윤 기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불법 주차된 차가 전기차 충전소를 막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가뜩이나 충전구역이 적고 불법주차까지 근절되지 않아 충전소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제한적이고 시ㆍ군ㆍ구 단위에까지 단속 권한을 주지 않아 불법주차 근절이 더 어렵다. 결국 현행법이 불법주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지만 의무설치구역인 100면 이상 주차구획을 갖춘 공공건물과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에 마련된 충전소만 적용할 수 있다. 소규모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안내문만 발송하고 있어 법 적용 범위가 좁다.

기초자치단체에는 단속 권한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의 경우 현행 법률상 광역시ㆍ도에만 단속 권한이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권한을 넘기려고 했지만 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차의 경우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시청 직원 3명이 시 전체 1391곳 가량의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력 문제로 현장 단속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은 곳에만 나가는 실정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5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시ㆍ군ㆍ구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6월에는 시민들이 각종 민원 신고에 자주 이용하는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하기도 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곳곳에 허점이 발견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산업부는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정적인 전기차 충전소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인력문제를 토로하는 시도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법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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