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선제적 도입…스쿨존 CCTV 600여대 설치

22년까지 240억원 투입
박원순 "조속히 법 시행돼야"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에 설치된 과속단속 CCTV. (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명 '민식이법'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

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대 과속단속CCTV설치를 완료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시비 총 24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이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대비 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법이 조속히 시행돼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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