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은 2박3일, 대학생은 8시간…인권위 '예비군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2일 표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낸 사람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 예비군(1∼4년차)은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예비군법규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은 국회의원ㆍ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등 법으로 면제된 '법규보류자'와 우편집배원ㆍ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방침 전면보류자' 그리고 현직 법관 및 검사, 각급학교 교사, 대학생 등 '방침 일부보류자'로 나뉜다.

2018년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중 24.3%를 차지한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시ㆍ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ㆍ검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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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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