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올해 총 615억원 지급조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일부터 2020년 1월23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566건, 615억원을 지급조치 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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