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3년만에 재개…수출규제 논의(상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12월 셋째 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급 준비회의도 열린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며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해 2016년 6월 제6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한국 주관으로 열었고, 다음 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정을 조율했으나 아직까지 7차 대화를 열지 못했다. 일본은 지난 3년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수출규제 근거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이번 과장급 준비회의에는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을 파견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지난 22일 발표에서도 설명했듯이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하면서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우리 측 대표로 이 무역정책관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반면 일본 측은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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