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됐지만…'전속거래·PB상품' 불공정행위 여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정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8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을 대상으로 올 5~9월 실시됐다. 조사는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5.2%로 나타났다. 전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94.0%) 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1.2%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 및 '하도급 종합 대책' 마련 및 추진, 다수 반복 사건의 본부 이관을 통한 법집행 강화 등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 결제비율은 65.5%(거래금액 비율)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개선됐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로 전년(89.0%)에 비해 1.5%포인트 늘은 반면 어음 결제비율은 8.1%로 전년(9.5%)에 비해 1.4%포인트 줄었다.

다만 전속거래나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혐의 정도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높았다.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혐의 특히,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비전속거래 부문에 비해 11.7배, PB상품 거래에서 부당 대금결정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2.7배 높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전년 75.6%에서 72.2%로 낮아졌다. 특히 용역업종의 사용실적이 여전히 저조(63.5%)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가 자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서면실태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고하고 하도급정책 대안 마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방식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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