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 여행 중 수상·수중 레저체험 '위험천만'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해외 패키지 여행 시 진행하는 레저·체험활동 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및 현지 이동수단에 관한 안전점검 결과를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스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푸껫,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의 레저 활동(37개)과 이동수단(17개)이다.

해외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안전모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고 관련 면허 소지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한 레저체험 시설 37곳 중 11곳에는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2곳은 성인용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곳은 안전모가 없었으며 제트보트 시설 5곳 중 1곳은 면허가 없는 관광객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37곳 중 28곳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은 현지 업체를 거쳐 진행돼 이용 전 안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외국어로 진행되고 있었다. 패러세일링(4곳 중 3곳), 제트스키(5곳 중 4곳), 바나나보트(4곳 중 3곳) 등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체험에도 불구하고 사전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지에서 이동수단으로 쓰이는 버스와 승합차(17개 중 9개)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다.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 탈출 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 차량 이용, ▲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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