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인의 힘…지상욱 의원 반대로 빅데이터경제 '일단 멈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소속된 정당이 공식 합의한 법안이라도 소신에 어긋난다면 반대할 수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을 막아서면서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장치를 포함한 법안 통과가 유력해진 막판에 원론적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1년 전 신정법 개정을 전제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는 2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신정법 개정안을 '원 포인트'로 논의했으나 지 의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만장일치된 법안 통과를 관례로 한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용 정보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하며, 신규 가입자에게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신정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한 것이 무색해졌다.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며칠만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가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처리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등 안전장치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 의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CB) 등 새로운 혁신적 플레이어 출현을 위해 진입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한 바 있다. 1년이 이미 지났지만 데이터 3법의 표류와 함께 더 지연되게 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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