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원

2021년까지 강남·여의도로 확대
녹색순환버스 신설, 나눔카 확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노후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사대문 안으로 제한된 녹색교통지역은 2021년까지 강남·여의도의 신도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 시간, 과태료에 대해 확정·고시한 내용을 시행하는 것이다.

단속은 올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옛 한양도성에 해당하는 녹색교통지역의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운행 제한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이달 기준 전국의 5등급 차량은 218만대에 이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가운데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도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일부 차종은 내년 12월 말까지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모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이의신청 등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7월과 10월의 통행량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량운행이 1.1% 증가한 반면 단속대상 5등급 차량의 통행은 14.8%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이 자취를 감추면 이 지역 안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녹색교통지역 안의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역, 시청 등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고궁 등을 잇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아울러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늘려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수는 현재 1200대에서 내년 2400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공유자동차인 '나눔카'의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한다.

특히 자동차 운행 억제가 절실한 강남에선 스마트 도로 인프라와 자율주행셔틀 등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을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여의도에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을 널리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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