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못 받는다…예술·체육은 존치

지난달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모습[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제 경연·경기대회 입상자에게 부여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예술요원의 편입 인정대회를 일부 줄이고 체육요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한류스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는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꾸려 대체복무제도의 배정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한 병력 충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일부 기준이 바뀐다. 우선 예술요원은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없앤다.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4개 해외 대회와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연극·미술 각 1개 대회, 국내에서 열려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 1개 대회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세분화 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국악콩쿠르 1개 대회는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던 발레 2개 대회는 18세 이상 수상자로 자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한정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편입 자격을 따내기 위해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삭제한다. 예술·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활동하면서 총 544시간을 채워야 하는 봉사활동은 명칭을 공익복무로 바꾸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한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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