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제재 않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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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올 7월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한 상태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공정위가 이를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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