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전처 잔혹하게 살해한 전직 경찰관 징역 18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동거하던 전처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전 경찰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A 씨로부터 폭언 등에 시달렸던 B 씨는 극심한 공포 속에 생명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유족도 정신적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할 뿐만 아니라 B 씨의 자녀도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뢰를 손상시키기도 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거인이자 전 부인이었던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휘두른 흉기가 휘어지자 부엌에서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잔혹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 씨는 경기지역 소재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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