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FT 아일랜드' 최종훈에는 징역 5년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동료 연예인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두 사람 모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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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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