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빼고 논의될 듯…'100점 아니라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을 제외하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피해 사태 이후에도 법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 때문에 다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여당이 일종의 타협안을 구상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후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겠지만, 차선책이라도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소위원회에서 다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차 시도하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쟁점 중 입증 전환 책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며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고의·중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그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청구 소송을 이른다.

입증 책임 전환은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증 책임 전환은 담겨져 있다.

그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상품 분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지난달 소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기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잡아 꺾어서 그냥 아주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 무서워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하나만 잘못되면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징벌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렇게 영업 활동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전반적인 피해가 결국은 다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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