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일산동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부산 全 지역 포함

고양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등 7곳은 제외
남양주 다산동, 별내동도 제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집값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지방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번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포함해 부산 전 지역이다.

6일 주정심은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 별내동이 해제 제외 지역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은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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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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