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변서 마약 성분 확인됐어도, 영장 혐의와 다르면 증거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용의자의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확인됐더라도, 영장에 적은 혐의와 관련성이 없다면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6월 2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의 소변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당초 지난해 5월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압수수색도 이에 맞춰 이뤄졌다. 영장에는 이 혐의와 관련된 소변검사를 한 내용만 적혔다. 검찰의 기소도 5월 범행을 필로폰 수수 혐의로, 6월 범행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이뤄졌다.

재판에서는 영장에 있는 이 내용과 필로폰 투약 혐의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5월 29일)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6월 25일에서야 김씨의 소변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로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는 5월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김씨측은 주장했다.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투약후 4~10일이기 때문이다.

1심은 마약 양성 반응 등을 토대로 5월 필로폰 수수 및 6월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압수영장의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마약 투약 범죄는 범행 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고 공소사실 역시 범행 사실, 투약 방법,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어떠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ㆍ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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